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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환경부, 하천이었던 4대강 16개 보 구간을 수질기준 4배 엄격한 “호소”로 변경 추진 지역경제 위축 불가피, 수문개방이 유일 해법

    • 보도일
      2015.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 2단계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반영 검토, 천문학적 재정 투입 불가피 - 호소화된 보 구간 호소 수질기준 적용 불가피, 하천보다 2~4배 이상 엄격한 수질기준 적용에 의하여 지역 경제활동 위축 우려 - 국가의 하천 및 수질관리정책 대혼란 예고 - 장하나 의원, “수질정책 대혼란 피하려면 보 구간의 하천특성 복원위해 단계적 수문개방 실시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