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온라인시장)의 오픈마켓사업자, 광고 등에서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중개사업자로 구분해 법적 책임은 회피
보도일
2015. 9. 1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영환 국회의원
-공정위 최초로 오픈마켓 실태조사 실시해 공식현황 점검 -사이버몰 유통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매사업자와 중개사업자의 경계와 기준 허물어져 -오픈마켓 광고방식, 소비자에게는 상품의 선호도 순위인 것으로 오인토록 유도하고, 입점업체에게는 광고구매 압박 수단으로 -오픈마켓에서 중소상공인 이용사업자가 겪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감독이 시급 -판매 기획 및 광고 등에 대한 주체적 사업개입 과정에서 위법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이버몰 유통의 특수성 반영하지 못해 -오픈마켓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화 관련 입법대책 필요
☞ 판매액 기준 14조원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한 오픈마켓에서 중소상공인 입점업체가 겪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함. 오픈마켓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함께 입점한 중소상공인의 보호·상생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데, 대책은?
☞ 중소상공인 입점업자들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등 조정 및 관리, 입점·판매·정산 등의 과정에서 오픈마켓 사업자의 기준 및 정보의 투명성, 신규·영세업자 지원 등 공정위가 시장감시자와 정책지원자로서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는데, 개선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