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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채용 필기시험, 응시자의 집 및 인근 카페에서 실시

    • 보도일
      2015.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목희 국회의원
통제된 시험방식에서 2015년 1차 전형부터 갑자기 룰 변경 부적절한 채용 시도로 지원자 154명 영문도 모른 채 전원 탈락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필기시험을 외부 전문기관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집․직장․인근 카페 등 개별 현장에서 자유롭게 응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기시험을 감독관의 감시․감독도 없이 실시함으로써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가 얼마든지 가능한 환경에 노출되었던 것이다. 특히 의혹을 사는 부분은 지침이 개정(2013.12.10.)된 이후 2014년까지는 필기시험을 집합실시 하였으나, 갑자기 2015년 1차 채용부터 개별실시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필기시험을 개별실시 형태로 변경하겠다는 내부 결제 문건조차 없어 이에 대한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목 과락자가 필기시험을 합격하기도 하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채용지침 제8조의2(필기전형 방법)에 따르면, “필기전형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 평균점수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필기심사 성적순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15년 제4차 전형 정규직 행정원(재무)부문에서 나모씨가 직무능력 창의력 부분에서 31.1점을, 2015년 제5차 전형 정규직 주임행전원(전산)부문에서 서모씨가 직무능력 문제해결력 부분에서 36.7점을 받았지만 필기시험 합격자가 되었다.

한편으로 면접심사위원 및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인사팀에서 면접심사위원을 자체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면접심사위원들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실부장급으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면접심사위원 구성 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전문면접회사를 통해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과 크게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성원이 외부인사 없이 연구원 원장 및 부서장(7인 이내)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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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