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17%에 불과한 금액으로 진단강요 - 검사 기간도 기존 200일에서 90일로 단축, 부실한 진단 조성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전년도 계약금액의 15.8%에 불과한 금액(16억 3700만원)에 50%단축된 기간으로 발주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정밀안전진단용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작년보다 11개 늘어난 211개소의 시설물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파악했으나 이에 대한 예산은 정밀안전진단 기준가격 대비 약 18%에 불과한 예산만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과업기간을 90일~100일로 정하면서 종전기간 이었던 200일~300일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간을 책정하였고,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사안을 각 지역본부에서 직접 발주하는 등 관계법령도 따르지 않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물은 촉박한 기간내에 충분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진단을 받아 적정한 조사조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