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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부 제재 고, 사회 문제된 기업이 우수기업?

    • 보도일
      2015.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병석 국회의원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제도 혜택도 커 동반성장 평가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판촉비용 부당 전가로 거액 과징금 부과받은 기업도, 중소기업 기술 탈취한 최초의 대기업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 횡포 문제 삼았더니 곧바로 보복한 홈플러스 ‘보통’에서 ‘양호’ 격상
▲동반성장 최우수‧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직권조사 면제 등 특혜 많아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은 17일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 전가하여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받은 기업도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고, 대기업의 횡포를 항의 했더니 곧바로 보복한 대기업도 ‘보통’에서 ‘양호’로 격상하는 등 동반성장 평가 방법이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위법행위를 한 이런 대기업들이 직권조사 면제혜택을 받는 것은 (현행규정 최우수, 직권조사 면제2년/우수, 직권조사 면제1년)문제“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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