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9월 16일(수) 김무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 “통상임금” 및 “1주”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에 하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며, 휴일에 하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 및 3개월에서 각각 1개월 및 6개월로 확대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원유철의원 대표발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로 일탈 등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왕복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