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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연 파행사태, 정상화 첫 단추는 ‘취업규칙’문제
보도일
2015. 9. 1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정호준 국회의원
- 구성원 과반 동의절차 거치지 않아 노동부 신고 미뤄 ... ‘법적 효력’ 미비
- 미신고된 취업규칙을 소속 노조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적용
o 한국수리연구소의 파행사태를 정상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법률적 효력이 미비한 현행 ‘취업규칙’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o 정호준의원(국회미래창조과학위원회/새정치연합 서울중구)에 따르면, 파행과 비정상적 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수리연구소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9월 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o 하지만 경영진 측은 소속 구성원들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 결과 취업규칙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된 바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o ‘취업규칙’이란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과 복무, 인사, 징계 등을 규정한 자체 규칙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밟아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o 정호준 의원은 “현재 수리연은 누가 보더라도 파행과 비정상적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수리연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소속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20150918-수리연구소-취업규칙개정은정상화의첫걸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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