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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 육군대령 취업제한규정 위반하고 무기중개업체 임의취업 했다가 해임조치 돼…

    • 보도일
      2015.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내현 국회의원
- 전 육군대령 공직자윤리법 위반하고 무기중개업체인 태영인더스트리 고문으로
임의취업, 향후 취업제한업체로 확인돼 해임돼…
-  군 임의취업자 중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이화전기공업, 현대중공업 등 주요방산업체에 취업한 경우도 있어…
-  군 취업심사대상자 5명 중 1명이 공직자윤리법 위반하고 임의취업 해…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국방부가 제출한 ‘퇴직군인 취업심사 현황’을 분석하여 육군대령이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기중개업체인 태영인더스트리 고문으로 임의취업 했다가 적발된 후 해임됐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군인은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취업하려는 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유무를 확인받고 취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하기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취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