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기준 모호‘별도의 심사’ 통해 학자금 지급한다더니… 해당 직원의 단순 문의만?
보도일
2015. 9. 1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황영철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약 50여명의 해외거주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 - 학자금 지급에 대한 세부지침 확실히 세워 부당하게 지출될 수 있는 학자금 지급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LH의 학자금 지급에 관한 자체규정의 모호성으로 체계적인 심사 없이 해외거주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 LH ‘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 제2장 제3조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단,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학교에 취학 등의 사유로 학자금을 신청할 경우 주관부서장이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