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코레일 열차지연 늘었는데.. 지연보상금 지급은 36.1%에 불과

    • 보도일
      2015.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태원 국회의원
4년 새 열차 지연 86.6%, 보상인원 53.9% 급증 63.9%(65만8,073명), 15억6,548만원 보상 못 받아
25.1%는 출퇴근시간에 발생, 출퇴근시간 지연 3년 새 61.2% 급증 지연횟수 무궁화호 1만1,478회, 보상액 KTX 37억4,740만원으로 최대 경부선, 장항선, 전라선 순으로 지연 많아 지연원인, 열차운행순서 조정, 열차고장, 승객 승․하차 순

차량고장, 선행열차 개통대기 등으로 열차지연이 4년 새 86.6%로 급증했지만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연보상금을 지급한 승객은 전체의 3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1만5,828회의 열차가 지연돼 56억3,041만원의 보상금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217회(4억8,422만원), 2011년 2,610회(15억8,391만원), 2012년 3,216회(6억4,410만원), 2013년 2,898회(19억4,778만원), 2014년 4,136회(8억2,364만원)로 4년 새 열차 지연이 86.6% 급증했다. 올해는 6월말까지 751회(1억4,676만원)가 발생했다.  

5년 6개월 간 보상 대상 인원은 102만9,350명으로 이 가운데 36.1%인 37만1,277명만이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 65만8,073명(63.9%)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금액은 15억6,548만원에 이른다.

보상되지 않은 지연금을 차종별로 살펴보면 KTX가 13억937만원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고, 무궁화호 1억8,697만원, 새마을호 6억4,523만원, 누리로 4,614만원순이다.

KTX는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이면 운임의 12.5∼50%를 보상하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지연 시간 40분 이상일 때부터 보상한다.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은 도착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보상받거나 지연된 승차권으로 다음에 열차를 이용할 때 현금 보상 기준액의 2배를 할인받는다.

하지만 액수가 많지 않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코레일톡에서 결재 시 지연할인증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하지만 지연보상금 지급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