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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코레일 내 성추행 발생해도 처벌할 수 있는 강등제도 없어

    • 보도일
      2015.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최근 발생한 코레일 성추행 사건,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공기업 내 성추행 사건은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  
-우월적 지위 박탈할 수 있는 강등제도 효과적이나 코레일은 강등제도 없어
-지난 5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서도 강등제도에 대한 명확한 활용 제시
-코레일은 성 관련 사고에 대비한 구체적인 기준 및 강등제도 등을 시급히 도입해야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새누리당‧해운대기장乙) 의원은 “코레일 내부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 등 각종 성 관련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직급을 강등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며 “코레일 내 강등제도가 없는 것은 노조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하 의원은 “성희롱 등 각종 성 관련 사고의 경우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 특히, 인턴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성희롱·성추행 등을 시도하는 경향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박탈해 버릴 수 있는 강등제도가 매우 효과적”이라며 “지난 5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서도 강등 제도에 대한 활용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