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각각 영광 한빛원전으로 인한 고창·부안지역의 온배수 피해평가와 사실상 멸치잡이가 금지되고 있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 유 의원은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에게 한빛원전 관련 영향평가(피해평가)의 범위가 너무 좁아 피해현황이 제대로 조사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고창·부안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한빛원전 온배수로 인한 피해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홍 원장은 자체규정을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 또한 유성엽 의원은 강영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도, 식도, 군산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종합감사 전까지 실태조사하고 10월 2일 종합감사 때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이 요구한 내용은 ① 멸치잡이를 허가했으면서도 세목망 사용을 금지해 사실상 멸치잡이를 금하고 있는 이유, ②치어보호라는 목적에 그것이 어느 정도 합당하게 맞는 것인지, ③멸치잡이 허용 어구수를 늘려준 다른 어업과의 형평성, ④연안, 근해를 나누는 기준이 부안지역의 경우에만 연안 쪽으로 치우치게 된 이유 등이다.
□ 유 의원은 이번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 관련기관 감사(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6개 기관) 때마다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불합리성과 한빛원전 온배수로 인한 고창·부안지역의 피해에 대해 지적해 왔다. 유 의원은 “전북지역의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