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21일(월) 수자원공사(K-water) 국정감사에서 댐 주변지역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여가 증진 공간을 늘려줄 친수관광·문화·레저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해주길 주문했다.
댐 주변 지역은 각종 환경, 입지규제가 중복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힘든 점이 많다. 게다가 댐 건설 수혜지역은 별다른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반면,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실생활 불편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댐 상류지역이 하류지역 대비 낙후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댐에 대한 인식이 이·치수 기능에서 나아가 휴양과 레저공간으로 변화 하고 있는 만큼, 댐 주변을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국은 댐 1차 활용목적을 레크레이션(생태 체험, 휴양 편의시설)으로 두어 선정한 댐이 전체의 24%인 417개소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美 국제 레크레이션 레이크 연구 위원회(NRLSC), 연방관리 1,782개 댐 관리자 조사, 1999)이고, 영국은 댐 개발․운영시 레크리에이션이나 레저 시설 설치 의무화하고, 유럽에서는 댐 주변을 관광명소화 또는 레크레이션 장소로 제공하여 친수수요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