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질 비료, 유해 비료... 한해 평균 18건 회수명령... - 회수되어야 할 총량은 아무도(농식품부, 농진청) 몰라.... - 회수명령 비료 몇 건 확인해 보니... 저질 비료 360톤 출하.. 회수는 0kg.. - 출하된지 1년 6개월만에 회수명령... 이미 논밭에 다 뿌려져... - 회수명령이 뭔지도 모르는 농가... 저질비료.. 책임은 누가?? 결국 농민피해
○ 주성분 미달 비료(저질 비료), 유해성분 과다 비료에 대한 검사 등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료 품질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비료관리법 제18조 등에 따라 농진청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료의 품질검사를 하고 저질비료, 유해비료에 대해서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를 통해 회수명령을 내림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비료 품질 검사를 통해 총 364건이 부적합 비료로 확인되어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중 73건에 대해서는 회수명령이 내려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