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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성 의원,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추진

    • 보도일
      2013. 4.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문대성 국회의원
- 매년 장기요양인정 갱신 절차, 노인분들 불편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 많아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최소 1년으로 정하고 있어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매년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기요양인정을 거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중 대다수는 나이가 많아 등급판정 당시 심신상태가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1년의 유효기간 경과 후 심신상태가 호전돼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급으로 판정될 확률도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문 의원은“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결과는 변화가 없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매년 등급판정을 받으러 현장에 가는 불편이 있다”며 “유효기간을 늘려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개선해 노인분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한다”고 법률안 개정이유를 밝혔다.



※첨부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