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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의원,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체육 기본권 강화 필요
보도일
2012. 11. 26.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문대성 국회의원
- 우리나라 체육예산 전체 예산의 0.2%, 선진국 1%에 비해 매우 열악
- 체육 분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육기본법’ 제정 추진
- 문대성 의원, 12월 11일 체육기본법안·체육인 복지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은 국가의 체육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방침과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육기본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체육 관련법은 필요에 의해 제정돼 기존 법률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변화하는 스포츠 분야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체육 관련 법률을 총괄하면서 관련 분야의 각 영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갖는 모법(母法) 형태의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 체육예산은 전체 예산의 0.2% 수준으로 선진국 1%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체육은 교육, 의료, 문화, 관광, 여가 등 복지와 직접 연결돼 국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민 복지를 위해 스포츠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정부의 일관성 있는 체육정책 수립을 위해 체육기본법을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체육기본법안’과 지난 8월 대표발의한‘체육인 복지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2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는 연기영 동국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며, 성문정 체육과학연구원 정책개발연구실장이 ‘체육기본법’, 장윤창 경기대학교 교수가 ‘체육인 복지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박성희 전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스포츠심리학 박사), 전이경 전 IOC위원(올림픽 쇼트트랙 연속2회 2관왕), 전호문 목포대 교수, 손석정 남서울대 교수 등이 나설 예정이다.
※첨부자료 : 체육기본법안 1부.
첨부파일
20121126_체육기본법+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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