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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발암성 분류 농약, 판매 장기화

    • 보도일
      2015. 9.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우남 국회의원
- 세계보건기구 국내 유통 농약 중 3종류 물질을 발암성으로 분류
- 정부, 판매 금지 결정할 안정성 재평가 의지 없어, 판매 장기화 불가피
- 판매 한도량에 대한 고시 내용도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의결 위반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성으로 분류한 농약의 국내 판매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허술한 정부의 안전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지난 3월 20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약 성분 중 과수 등의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 배추, 오이 등의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말라티온 등 모두 3종류를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했다.

인체 발암 추정 물질 이란 세계보건기구의 발암성 물질 분류 기준 중 두 번째 위험 단계로 인간에 대한 제한된 증거와 동물실험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농약관리법은 국제기구 등에 의해 농약이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취소나 공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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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