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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고속철도 방음벽, 소임피해지역 18.1%만 설치대상

    • 보도일
      2015. 9.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철도시설공단, 소음피해 민원 접수지역 171개소 가운데 31개소만 설치대상에 포함

○ 호남KTX선 개통으로 교통편익 제고됐지만, 심한 소음은 스트레스, 우울증까지
○ 전라북도의 경우,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등 3곳에서만 소음피해 지역 91건 접수돼
○ 전라북도 관내 소음피해 지역 91곳 가운데 단 13.2%(12곳)만 방음벽 설치대상
○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 개정됐지만 정작 ‘호남고속철도’는 소급적용 안돼
○ 철도시설공단, 호남KTX 주변 소음피해민원 지역주민 나몰라라 할 건가?

올해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호남권 주민들의 교통편익은 제고되었지만 일부 고속철도 노선 구간 주변의 소음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으로 밤잠을 설쳐되고 있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정작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방음벽 설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2일, 한국철도시설공단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제출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구간의 소음피해 민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구간에서 소음민원 접수지역은 세종시를 비롯해 충남 2곳, 전북 3곳, 전남 1곳, 광주광역시 1곳 등 총 8개 지역, 171곳이 소음피해 지역으로 접수되었지만 이 중 단 18.1%(31개소)만 방음벽 설치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음피해 민원을 접수한 171개소를 대상으로 실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철도시설공단이 방음벽 설치대상으로 검토한 이들 31개소는 지역별로도 편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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