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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시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낮춰야

    • 보도일
      2015. 9.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양승조 국회의원
- 정부 발표 최저보험료 16,980원 적용시 지역가입자 155만 2,696세대는 보험료 부담 급증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을 비공개로 논의하는 가운데, 정부 계획대로 지역가입자에게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극빈층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인 16,980원(본인부담 8,490원)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155만 2,69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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