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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국세물납증권 주먹구구식 매각 1,599억 세수 손실

    • 보도일
      2015. 9.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직 국회의원
5년간 90% 이상 손실 19건… 135억 비상장주식 63만원 처분도 이 의원 “캠코, 세수 원칙·기준 명확히 해야”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세물납증권을 기준과 원칙 없이 매각해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물납제도’는 납세제가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이로 인해 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현금 대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세금납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세물납증권 매각 현황’ 분석 결과, 지난 5년 동안 1,599억원의 세수손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물납제도’를 통해 거둬들인 5,506억원 상당의 상장·비상장주식을 전문기관인 캠코에 매각 위탁했으나, 대규모 손실이 일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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