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새정치민주연합)이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 포함)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이 지난 4년간(2011~2014)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대신 77억 여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수협의 납부금액 9억 2천만 원(2011~2014)의 8.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2014년도 미이행부담금은 전년도 약 21억 원보다 37%가 증가한 약 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농협은 2011년 약 11억 4천만 원을 납부한 이래 2012년 약 16억 3천만 원, 2013년 약 20억 9천만 원 그리고 2014년 약 28억 5천만 원을 납부해 왔다. 한 해도 빠짐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한 것은 물론 매년 미이행부담금 납부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또한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가 분리된 2012년의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은 418명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금융지주가 분리되기 전인 2011년 장애인 고용인원 378명에서 8%증가하였지만 전체 월평균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인 17.4%(24,064명에서 28,250명으로 증가)에는 미치지 못해 오히려 장애인고용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