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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탄약 16분의 1가격에 특혜 매각!

    • 보도일
      2015. 9.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광진 국회의원
kg 당 6만원에 거래되는 CS탄(일명 최루탄) 분말을 3,700원에 매각, 업체 36억원 부당이득 추정!
특혜매각 당사자는 업무유공으로 상까지 받아!

국회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와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폐탄약 특혜매각 감사결과’ 및 ‘폐탄약 특혜매각 수사추진현황’에 따르면, 화학무기금지협약으로 인해 육군탄약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CS탄 64톤이 시장 거래가격의 16분의 1가격으로 매각된 것으로 들어났다.

2014년 6월 국방부 감사관실은 육군탄약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탄약사가 보유하고 있던 CS탄이 국방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내용에 대해 육군본부 감찰실에 사건을 이첩했고, 현재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육군본부는 CS탄과 같은 국가보관 불용자재의 매각처리는 국가재산법에 의해 국방부 장관과 각군 총장 승인하에 2개 업체 이상이 참여하는 경쟁입찰로 정부가 제시한 예정가격 이상의 고가낙찰로 국가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육군본부 탄약사 정모 부이사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국방부의 승인 없이 육군본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정모 부이사관은 현재 입건된 상황이다.

특히, 2015년 기준 CS탄 분말가격은 kg당 $50(약 6만원) 수준이지만 육군은 A업체에게 1991년 도입할 당시 단가인 kg당 3,700원에 매각해 업체는 약 3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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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