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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과수 화상병 적절한 예방과 적절한 보상방식 필요

    • 보도일
      2015. 9.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이재 국회의원
- 화상병 예방을 위한 연구와 인력 보충 필요 -
- 화상병 보상,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

■ 현 황

❍ 화상병은 농작물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되어 조직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병으로써 여러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식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에 명시된 검역병해충인 화상병은 배·사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세균병이며, 전 세계적으로 치료약제가 없음
- 병원균은 저온에서도 감염이 가능하고, 주로 나뭇가지나 나무줄기의 병환부에서 월동하여 다음 해 봄 생육이 진전 되어 전염
- 우리나라의 경우 화상병 발견 즉시 과수원 일대의 과수 전체를 5미터 이하 지하에 매몰시키고 향후 5년간 동종과수를 심을 수 없도록 조치

❍ 화상병은 5월 29일 경기도 안서에서 배 과수원에서 첫 발병되어 현재까지 41농가 피해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