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사건 허재호 전 회장, 국세 60억원대 체납 상태에서 여권 발급받아 출국
- 현재,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해도 출국금지 시킬 수 없어, 여권이 없는 고액세금체납자의 경우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이 가능한 실정
임내현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북구을)은 여권이 없는 경우에도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국금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여권법」 개정안, 일명 ‘황제노역회장 불법출국 방지법’을 제출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액 세금 체납자가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할 수 없고, 「여권법」에서는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 등의 거부‧제한 규정이 없어, 여권이 없는 고액 세금 체납자도 여권을 발급받아서 출국이 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황제노역’ 사건 허재호 전 회장이 국세 약 60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을 한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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