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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일제시대 순사였던 현오석 부총리 후보자 부친의 4․19혁명 시위대 총기발포, 불법감금 등 범죄행위 의혹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확인

    • 보도일
      2013. 2.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부친 현규병씨가 4․19 혁명 당시 시위대에 발포를 명령한 경찰수뇌부였던 것과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일본순사였음을 국가기록원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 국가기록원의 출간물(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2008)을 통해 확인한 결과 4.19 당시 현규병은 내무부 치안국 수사지도과장으로서 “3.15 부정선거가 감행될 때 부정선거가 탄로 나거나 국민저항이 있을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주동자는 현장에서 구속하라고 명령, 마산시민 2천여명에게 발포해 47명의 희생자를 내고 시위자를 체포해 불법감금한 혐의”로 기소됨이 타당하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현씨가 일제시절인 1940년 일본재판소 서기등용시험에 합격해 일제관료가 됐고 이듬해 일제 순사부장에 합격했다는 사실도 중앙일보의 조인스 인물정보를 통해 확인됐다. 현오석 후보자의 부친 현규병씨가 4․19 혁명 당시 시위대 유혈진압을 명령한 경찰수뇌부였다는 의혹에 대해 현오석 내정자는 “개인 가족사에 관한 문제이니 만큼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내정된 만큼 이는 개인 가족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부친의 행적은 국가기록원에서 2008년 발간한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190쪽과 217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공신력 있는 국가기록원에서 나온 공식발간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이므로 단순한 의혹제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한 것이다. 현오석 내정자가 법적조치 운운하며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윤호중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라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온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다. 현 내정자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국가기록원(2008),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의 190쪽과 217쪽 ● 형사사건기록(혁명검찰부) BA0803266-8(3권) : 이강학, 현규병의 3·15부정선거 직후 일어난 마산데모사건의 처리과정 조작과 방치에 대해 특수범죄처벌에 관한특별법 제4조 제22호 위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혁명검찰부의 수사기록이다. ● <범죄인지서>, 혁명검찰부, 1961년 8월 12일, 관련인 이강학, 현규병 이강학과 현규병에 대한 특별범죄처벌법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견되었음을 인지하는 보고이다. 이강학은 1959년 4월에서 1960년 3월 말 까지 내무부치안국장으로서 전국 치안사항과 경찰인사를 장악 감독하는 경찰계의 총수였으며, 현규병은 내무부 치안국 수사지도과장으로서 전시기간 중 재직하면서 범죄수사지도·감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3·15부정선거가 감행될 때 이들은 부정선거가 탄로나거나 국민 저항이 있을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주동자는 현장에서 구속하라고 명령, 마산시민 약 2천여 명에게 발포해 47명의 희생자를 내고 시위자를 체포해 불법감금했다. 또한 1960년 3월 16일 마산파출소를 방화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박○○이 진범이 아님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검찰청에 송치했다. 현규병은 불법구속자를 석방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감금한 사실이 인지되어 기소함이 타당하다고 보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