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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의원,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3. 2.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날로 늘어가고 있는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최근 부부 7쌍 중 1쌍이 불임일 정도로 불임부부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고가의 불임치료 및 체외수정 비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출산에 대한 긍정적 심리를 유도하는 장려책도 중요하지만, 출산을 희망하지만 불임으로 인해 출산을 하지 못하는 많은 불임 부부들이 출산에 드는 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 역시 중요하다. 2012년 1월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11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불임부부의 94.6%가 불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상이 심각하며, 시술비에 대해서는 97.8%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사 부부의 86.4%가 앞으로 출산할 때까지 계속해서 받겠다고 응답하여 수술이 성공한다면 실제 출산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대로라면 임신을 위하여 체외수정 시술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2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발전동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로 되기 위한 선제조건이라며 출산을 희망하지만 높은 치료비로 시술에 애로를 겪는 불임부부들에 대한 공제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