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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의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추진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3. 2.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윤호중 의원은 22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정부는 올해 월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만원 인상된 금액이나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보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이상의 범위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대로 참전명예수당을 계산하면 2013년 기준 한 달 최저생계비 572,168원의 절반인 286,084원 이상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2012년 기준으로 6.25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은 82세*로 같은 해 우리나라 남성 평균수명 연령인 77.3세*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 2012 국가보훈처 통계 및 2012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통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인원수는 평균 사망률을 적용할 때 내년에 23만여 명에서 2018년에는 17만여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들이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보훈 정책상 최소한의 예우이다.”며 “정부는 참전유공자들의 연령과 생활수준을 진단하고 물가상승률 및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한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