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윤호중의원, 형법10조1항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2. 7.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음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형법상 감형조항 예외 신설 앞으로 음주나 약물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입힐 경우 형법에 의해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사라질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윤호중 국회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취에 의한 사회적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한으로 시민단체로부터 독소조항으로 지목된 형법 10조 1,2항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 없거나 결정할 능력이 없는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10조 1항,2항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음주폭력, 음주성폭력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하거나 감형해왔다. 특히 지난 2008년 12월 여덟살 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신체기능까지 손상시킨 이른바 ‘조두순 사건’ 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정작 법원은 ‘음주 상태였다’ 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등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지게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따라 윤호중의원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죄행위는 처벌을 아니하거나 감형한다는 형법 10조 1,2항에 “자의적인 약물투여 및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는 예외로 한다” 는 등의 내용이 신설된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실제로 이 조항이 법으로 공표될 경우 그동안 음주 또는 마약과 같은 약물에 의한 범법 행위에 대해 감형과 같은 관대한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다른 형법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어 잘못된 음주 문화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대해 윤호중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0대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세계에서도 드물게 음주운전 3진 아웃제가 실시될 만큼 음주문화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피해는 이미 도를 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원혜영, 이미경, 주승용, 우원식, 최민희 의원 등 민주통합당 소속 15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향후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