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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 의결과 관련한 입장

    • 보도일
      2015. 9.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동철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 의결과 관련한 입장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혁신안은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혁신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규정한다.

첫째, 최고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절차가 무시되었다.
지난 9일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참석한 7명 중 4명의 최고위원이 공천혁신안의 당무위 상정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일방적으로 의결하였다.

둘째, 이번 중앙위원회 안건은 사실상 대표의 재신임 문제와 직결된 인사 안건임에도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를 밀어붙였다. 안건의 당사자를 앞에 두고 공개투표를 진행한 것은 사실상 찬성을 강요한 것과 다름없다.

셋째, 많은 중앙위원들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성립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 통과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찬반 투표조차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민주적 절차의 기본인 반대 의견은 묵살되었다.

절차 뿐만 아니라, 혁신안의 내용 자체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라는 혁신의 본질과는 동떨어졌다. 더욱이 이러한 혁신안의 문제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충언을 지도부 흔들기로 규정하기에 급급할 뿐,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거나 진지하게 토론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우리는 이러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보다 깊은 성찰과 혁신의 실천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2015. 9. 16.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