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싱크탱크 국내보고서
싱크탱크 국외보고서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일자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 의결과 관련한 입장
보도일
2015. 9. 16.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동철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 의결과 관련한 입장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혁신안은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혁신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규정한다.
첫째, 최고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절차가 무시되었다.
지난 9일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참석한 7명 중 4명의 최고위원이 공천혁신안의 당무위 상정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일방적으로 의결하였다.
둘째, 이번 중앙위원회 안건은 사실상 대표의 재신임 문제와 직결된 인사 안건임에도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를 밀어붙였다. 안건의 당사자를 앞에 두고 공개투표를 진행한 것은 사실상 찬성을 강요한 것과 다름없다.
셋째, 많은 중앙위원들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성립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 통과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찬반 투표조차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민주적 절차의 기본인 반대 의견은 묵살되었다.
절차 뿐만 아니라, 혁신안의 내용 자체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라는 혁신의 본질과는 동떨어졌다. 더욱이 이러한 혁신안의 문제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충언을 지도부 흔들기로 규정하기에 급급할 뿐,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거나 진지하게 토론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우리는 이러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보다 깊은 성찰과 혁신의 실천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2015. 9. 16.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
첨부파일
20150916-새정치민주연합중앙위관련 성명.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