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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 등 국감 보도자료

    • 보도일
      2015. 9.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우현 국회의원
1. 지역 제한 경쟁 입찰 제멋대로
2. 도박 등 임직원 사행행위 근절대책 마련 할 것
3. 비상임 이사 수당 지급 기준 조정 필요
4. 과실 미납에 부가통행료 폭탄
5. 정체 찾은 구간 해소대책 마련 할 것
6. 졸음쉼터 안전 확보 및 편의시설 개선할 것

1. 지역 제한 경쟁 입찰 제멋대로
- 7억원 미만 입찰 경쟁과 소규모 수의계약에 자의적인 자격제한으로 뭇매!  -

한국도로공사가 자의적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으로 특혜의혹을 받았다.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7억원 미만인 경우에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추정가격이 7억원을 상회하는 공사 3건에 대해 자의적으로 영업소 소재지 제한을 통한 입찰 참가 업체들을 제한하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