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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부양의무 등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격 박탈 여전히 심각

    • 보도일
      2015. 9.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양승조 국회의원
- 2013년부터 37,999명 부양의무기준으로 탈락, 올 해만 7,790명 - 신규 취업·창업, 자활자립 등 실질적 빈곤탈출은 20,774명으로 전체 탈락자의 6.4%에 불과 -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05년 151만 3천명에서 2014년 132만 9천명으로 18만 4천명 감소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탈락하는 수급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추진 중인 부양의무기준 완화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승조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322,610명 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탈락은 37,999명(11.8%)이었다. 이에 비해 실질적인 빈곤탈출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취업·창업, 자활자립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벗어난 수는 20,774명으로 전체 탈락자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둥 신규 취업으로 수급을 벗어난 수는 2013년 8,763명 5.2%, 2014년 8,370명(5.5%), 2015년 3,910명(5.1%)이었으며, 자활자립자 수도 2013년 2,087명(1.2%), 2014년 1,554명(1.0)%, 2015년 889명(1.2%)이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