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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민원인에 ‘갑질’ 정부, 뻔히 행정공동망에 있는 증명서 제출 요구한 건수 연간 20만건 달해

    • 보도일
      2015. 9.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백재현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보증 등 신용을 제공해 주는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무보 등 4개 기관이 민원인들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 있는 증명자료를 직접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원인들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해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개 기관은 수출신용보증 등의 업무 수행시 보증신청기업 등에게 국세납세증명서와 사업자등록 증명자료를 민원인에게 직접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규정에 따르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이용망에는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 증명자료가 이미 수록되어 있어 무보 등의 공공기관들은 충분히 국세청과 보증신청기업 등의 동의를 받아 공동이용망을 통해 필요한 증명자료를 직접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감사원이 2014년 1월부터 감사기간(2014. 11. 17. ~ 12. 19.)까지 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무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중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95,242명의 민원인에게 국세납세증명서와 사업자등록 증명자료를 요청하여 이 합계가 190,484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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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