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위 최민희 의원 질의에 “불법아니다” 답변 -
7.30 재보궐선거 새정치연합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의 배우자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축소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차장이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원인 최민희 의원은 21일 열린 예결특위에서 선관위 사무차장을 상대로 권은희 후보를 둘러싼 재산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질의했고 김용희 사무차장은 불법이 아니라고 확인해 준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김포 재보궐선거에 출마중인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여 33억원을 신고했지만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자산 총액이 555억 원이 이르고 부채를 빼고도 184억 원의 가치가 있다”면서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는 게 불법이 아니죠?”라고 물었고 김 사무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어 “그럼 권은희 후보의 경우도 불법이 아니죠?”라고 물었고 김 사무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