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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장애인 의무채용 위반으로 매년 부담금 수천에서 1억 넘게 납부

    • 보도일
      2015. 9.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민 국회의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2 상 공공기관은 연 3%에 달성률 의무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자산관리공사 나몰라라
▲ 자산관리공사, 최근 2년간 부담금 2억 2820만원에 달해
- 2013년 8425만원
- 2014년 1억 4395만원

▲ 신용보증기금, 최근 2년간 부담금 1억 8100만원에 달해
- 2013년 8600만원
- 2014년 9500만원

▲ 장애인 고용 의무 져버리고 부담금으로 때우는 관행 철폐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