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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유통, 법률고문 과도한 장기위촉 ‘철밥통’ 제도개선해야

    • 보도일
      2015. 9.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수현 국회의원
- 고문 변호사 14년째, 노무사 21년째, 변리사 11년째 위촉 중, ‘일감몰아주기’
- “공정성과 투명성 높여 독점에 따른 특혜발생 소지 차단해야”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의 일부 법률고문이 과도하게 장기간 위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변호사는 2002년부터 14년째, B노무사는 1995년부터 21년째, C변리사는 2005년부터 11년째 위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A변호사는 14년동안 월 활동비로 60만원씩 총 9천3백만원을 수령했고, B노무사의 21년동안 월 활동비로 50만원씩 총 1억1천만원을 수령했다. 착수금과 성공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

코레일유통의 최근 5년간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1건의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A변호사에게 전체 소송의 84%인 110건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변리사에게는 같은 기간 진행된 자문 129건 전체를 몰아줬다.

법률고문의 장기간 위촉 사유에 대해 코레일유통은 해당 법률고문의 전문성을 높이 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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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