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판정에 따라 해고자 복직시켜야 - 코레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책임회피’ 중재에 나서야
코레일관광개발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에 불복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관광개발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트집 잡아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