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천연가스 저장소 등 위험시설 정비 책임진 가스기술공사 직원들의 근무기강해이는 국민안전 위협행위

    • 보도일
      2015. 9.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완주 국회의원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들이 음주운전이나 직원폭행을 벌이는 등 최근 3년여 동안 무려 91명이 근무기강과 관련,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도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가스기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 의결서’를 검토한 결과 최근 3년여 간 징계결정자가 91명에 달했다.<표 1 참조>

징계자들 중 직급이 1, 2급인 간부급 직원들도 25명이나 적발됐다.
징계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은 교통법규 위반 및 차량안전수칙 위반으로 27건이었다. 그 외 사유로는 예산집행 부적정, 안전관리 불철저, 자재 검수 불철저, 굴착공사 관리 감독 업무 소홀 등이 있었다.

작년 10월 이후 올 6월까지 8개월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8명의 직원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안전의식이 투철해야 할 가스기술공사 직원들이 달리는 흉기라 일컫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행위는 근무기강해이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