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MW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폭증하는 공사비로 인해 보일러전문시공업체들이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발주처인 발전사는 기자재를 지연 납기한 업체에게 지체상금을 받은 것으로 오영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지체상금은 자재납품이 지연된 경우 발전사가 납품업체에 물리는 일종의 벌금으로, 지체상금을 징수했다는 것은 납품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발전사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발전사 책임인 자재납품지연으로 하도급업체는 공기지연, 돌관작업 등 추가 공사비 부담이 발생했으나 발전사는 하도급업체에 한 번도 추가 공사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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