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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국정감사 - 서울청 체당금 부정수급 적발 전년대비 3배 증가

    • 보도일
      2015. 10. 1.
    • 구분
      국회의장단
    • 기관명
      이석현 국회부의장
- 서울청 `13년 57건에서 `14년 214건으로 증가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적발한 체당금 부정수급 건수가 전년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적발한 체당금 부정수급은 171건으로, 2013년 57건에 비해 3배 증가했음. 이는 전국 적발건수 214건의 80%에 달함.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인천․강원지역 관할)이 41건을 적발했는데, 전체 적발 건수 중 서울청과 중부청의 적발이 99%를 차지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석현의원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체당금 지급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3,307개 사업장의 51,241명의 근로자에 대해 2,640여억원의 체당금이 지급됐다.”며 “체당금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자금으로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각 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 적발과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근절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