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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기업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적극 동참하라

    • 보도일
      2012. 6.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정식 국회의원
우리 사회공동체의 일원인 소상공인이 안정되어야 지역사회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그러나, 대기업 점포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580만 소상공인들은 계속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지난 18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러나, 최근 서울소재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영업시간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이번 판결 이후, 대형마트 업계와 일부 언론에서는 법원이 마치 '영업시간 제한에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판결을 빌미로 전국 단위 줄소송과 헌법소원을 준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유감임을 밝힌다. 이번 법원 판결은 지자체의 조례제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등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취지가 옳다는 것이 재확인 되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조례를 재의결하면 된다. 본인은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직접 참여하며 주도한 바 있다. 당시 관련 대기업의 방해와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 마련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는, ‘대기업이 지역 골목상권마저 장악한다면 소상인의 삶의 터전과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라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국회 입법 취지를 살리고, 사회적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 지자체에 하루 속히 교부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붕괴되고 있는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청’ 설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기업은 국회가 어렵게 만든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상”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소상공인에 대한 횡포와 탐욕을 멈추지 않을 경우 국회와 민주당은 더욱 강력한 제재수단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히며, 본인은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대기업의 소상공인영역 침탈’ 등 경제민주화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유통법 개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관련 단체와의 연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