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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로당․노인회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추진

    • 보도일
      2015. 9.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록 국회의원
국유지에 있는 경로당, 노인회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추진이 추진된다. 김영록 의원은(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해남․진도․완도) 오늘(9월 25일) 경로당, 노인회관, 노인회지회 등이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2011년 3월에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인 사용료 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유지에 세워진 경로당, 노인회관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로당과 노인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불편을 끼쳐왔다. 김영록의원은 “경로당과 노인회관은 어르신들이 친목은 물론 문화․여가 활동을 즐기시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며 “이 법이 하루속히 통과돼 어르신들이 평안하게 경로당과 노인회관을 이용하시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