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 일반연수, 종교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30~50% 보험료 경감특혜 ⇨ 최근 3년간 40억원(10만1,162세대)
‣ 국내유학 및 교육·연구 활성화 목적 ⇨ 정작 혜택이 필요한 국민들은 외면
‣ 외국인 혜택에 따른 우리나라 대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방지방안 마련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보험료 경감 특혜 문제를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적극 유치해 국내유학 및 교육·연구를 활성화 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30~50%의 보험료 경감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12년부터 ‘14년까지 이들이 받은 경감액은 40억원(10만1,162세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정작 혜택이 필요한 국민들은 외면하고, 외국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육·연구 활성화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데, 공단은 이런 터무니없는 근거로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부여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한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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