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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미흡 및 부실 문제 점검

    • 보도일
      2015.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명수 국회의원
‣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 목적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 개정 (‘14. 6) ‣ 현 제도상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격·제공량 정보수집, 공개 ⇨ 법적 근거 없음 ‣ 정보 부족으로 비급여 진료의 병원 간 가격 편차 발생 ⇨ 국민의료비 부담 가중 우려 ‣ 소비자 입장에서의 「총 진료비용정보공개 및 진료비직권심사제도 」 마련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9월 22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미흡으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공개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안전성 및 효과성 정보와 환자의 알 권리 및 자기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진료비용 정보 중 하나인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가격을 생산․유통하는 제도”라고 하면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대형병원 쏠림 현상 완화,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는 비합리적인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의 편차 완화 등 진료비용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시장실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제공량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하거나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급여 진료비용을 결합한 총 진료비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그 결과 의료기관과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진료비용 정보가 없어 비급여 진료의 병원 간 가격 편차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등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소비자의 정보접근성, 편의성, 이해도 고려한 총 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 및 심평원에서 질병․수술별 총 진료비용 정보 등을 수집하고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