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4대 중증질환 소득 관계없이 의료비 보장, ⇨ 타 중증질환은 혜택으로부터 소외 ‣ 기타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에도 의료비 151.2% 증가 ⇨ 환자 비용부담 심각 ‣ 질병간·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 해결위해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 통합」 적극 검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정특례제도와 관련 질병 간 비용부담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15년 보험연구원의 건강보험의 질병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에도 의료비가 151.2%나 증가하여 4대 중증질환 못지않은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보장해주고 있어 타 중증질환은 혜택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산정특례제도는 질환자의 소득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환 간 형평성 문제 및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고 하면서 “산정특례제도를 소득수준별 보장률을 차등화하는‘본인부담상한제’로 통합하는 등 대책마련을 통해 질병·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