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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파라치 제도 활성화 필요 불법농자재신고제도 비웃듯 활개치는 불법농자재

    • 보도일
      2015.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민수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량농자재 단속을 위해 농파라치 제도가 운영 중에 있으나, `14년 농파라치로 인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겨우 1명에 불과하며, 불법농자재는 `10년 대비 105% 증가한 179건이 적발되어 신고포상금 제도를 비웃듯 불법농자재는 활기를 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불법농자재(농약) 적발현황을 보면 `10년 87건, `11년 144건, `12년 85건, `13년 75건으로 감소추이를 보이다가 `14년 179건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하였고, `15년 6월 현재 총 112건이 적발되어 작년에 비해 적발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농자재(농약) 단속 유형별로는 `10년부터 `15년 6월까지 단속 된 전체 682건 중 기타 법규위반 501건(73%), 불량농약 152건(22%), 부정농약 29건(4%)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농자재 주무기관인 농촌진흥청은 부정·불량 농약 유통단속을 위해 시·군 농약담당자 및 명예지도원등을 포함하여 연 평균 139개 지역에서, 83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47회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별도로 민간 농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농파라치 제도가 도입된 `12년에는 총 10명에게 58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어 인당 평균 58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고, `13년에도 총 10명에게 9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어 인당 평균 92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14년부터는 농파라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겨우 1명에 불과하며, `15년 8월 현재까지도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은 전문신고꾼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동일 신고자의 연간 지급상한액을 200만원 이하로 한정 운영하여 전문 신고꾼의 신고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불법농자재 유통 단절을 위해 도입된 농파라치 제도가 악성농파라치들로 인해 유명무실해졌다.”며 “농촌진흥청은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농자재 단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