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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군 기강이 해이해져서 비위의 백화점을 연상시킨다

    • 보도일
      2015.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한성 국회의원
-이한성 의원,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질타

9월 21일 국방부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군의 기강이 너무 문란해져서 성폭력 및 성희롱, 병영 내 가혹행위, 독직행위, 방위산업비리, 군사기밀유출, 마약투약, 음주운전 등 온갖 형태의 범죄와 비리,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한성 의원은 위와 같은 범죄 가운데 특히 마약류범죄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병영 내부로 마약류가 반입될 수 있는 것은 기강이 문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적발된 마약사범에 대해 군사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대응하고 있어서 범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군사기밀을 누출하는 범죄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은밀하게 기밀이 누출되고 있어서 단속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수단이 날로 발전해가고 있는 한편 보호해야할 군사기밀도 갈수록 가치가 커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발달된 통신수단을 악용하여 그 누출 방법도 점점 진화하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단을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징병검사 때 발급하여 현역 및 보충역 근무, 예비군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국가기관이 병역의무자에게 주는 각종 급여, 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전자통장인 장병나라사랑카드를 부정하게 양도·거래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좋은 뜻으로 마련된 나라사랑카드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지 않도록 허점을 하루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방의무를 다한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훈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고, 한편으로 군사비행장주변의 주민들이 소음으로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현재의 80웨클의 보상기준은 일정기간의 평균적인 소음을 따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고강도 소음이 가져다주는 군사비행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워서 실제 피해가 막심하더라도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피해의 현실을 감안하여 피해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