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교육청서 설치‧운영에 522억원 부담...2015년 운영비 서울89% ‧ 경기100%
입법조사처 “교육청 지원 법적 근거 없어”...“교육재정 위기인데 교육청 보조 부적절”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교육청에서 억지로 부담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에 이른 마당에, 일부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무리한 비용 부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안팎에 설치된 CCTV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했지만, 정작 비용의 상당부분을 법적 근거도 없이 교육청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위기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와중에 전국 17개 시교육청의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부담액은 2013년 79억원에서 올해 207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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