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국비로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되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심지어 국외 유학까지 국비로 다녀온 경찰대 출신 경찰들이 유학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표 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5년부터 현재까지 국외 교육훈련자 중 의무복무기간 내에 퇴직한 경찰은 모두 총 8명인데 이 중 7명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상 국외 교육훈련자는 훈련기간의 2배(‘08년 이전에는 훈련기간만큼)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의무복무 미이행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반환금을 국가에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대를 졸업하고 ‘98년 경찰에 입직한 A씨는 입직 후 2년간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갔으나 이듬해에 사표를 제출하였고, ’00년 경대 졸업 후 경찰에 입직한 E씨는 ‘08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아직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현지에 체류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같은 경찰대 출신으로 유학을 다녀온 D씨는 ’98년부터 ‘00년까지 미국에서 유학을 한 후에 8년 4개월간 휴직을 하고 ’10년에 사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05년부터 ‘14년까지 국외 교육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사람 8명 중 7명이 경찰대 출신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경찰대 출신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입직하여 유학시험 등에 다소 유리한 지점에 있기 때문인데, 작년에 경찰 출신 국외 훈련을 나간 사람 13명 중 10명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대 출신자라도 적성에 맞지 않으면 진로를 바꿀 수 있으나, 장기간 국가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 최소한의 의무복무기간도 채우지 않고 유학 후에 사표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관행이 되풀이 될 경우 경찰대가 출세 통로로 악용되어 경찰 간부 양성이라는 경찰대학교의 설립 취지 자체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대학에 입학하면 4년간 학비와 기숙사비, 수당 등 총 5,000여만원이 지원되고, 국외 교육훈련 지원비는 1인당 약 1억원에 이른다.
올 초 감사원 감사에서는 로스쿨을 목적으로 불법 휴직한 경찰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이들 대다수는 경찰대 출신들로 파악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6년 넘게 나랏돈으로 교육비 등 혜택을 받고도 그에 해당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 경찰청은 경찰 직무 환경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최소한 정해진 복무는 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첨부파일
20150929-외국 유학까지 보내줬는데 사표 낸 경찰대 출신 경찰들 ‘먹튀’ 논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