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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도박중독자 면죄부 주는 도박중독관리센터

    • 보도일
      2015.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강후 국회의원
출입제한 자 3~6차례 예방조절상담 받으면 카지노 재출입 허용 재출입 상담 작년 6,463건, ’11년 2,520건보다 2.6배 증가 강원랜드가 운영하고 있는 중독관리센터가 카지노 출입제한 도박중독자들에게 재출입 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새누리당, 원주을) 의원이 21일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지노 출입제한 통제 조치가 된 도박중독자가 재출입을 희망하면 3~6차례 예방조절상담을 거쳐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본인이나 가족 등의 신청에 의해 예방조절상담을 받은 건수는 총 18,853건으로 2011년 2,520건에서 매년 늘어 작년에는 6,463건으로 2.6배가 증가했다. 반면, 영구출입제한 자는 최근 5년간 267명에 불과해 도박중독자 관리가 형식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강원랜드가 도박중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 요청에 따라 출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재출입을 원할 경우 몇 차례 예방조절상담을 받으면 다시 출입시키는 것은 모순”이라며, “본인이나 가족이 출입제한을 요청하면 영구출입정지 시키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