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150여억원 체납율도 86.7% 심각 - 충남(65.0%), 전북(59.75), 경북(47.3%) 등도 체납율 높아
전국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2015년 9월 현재 836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골프장 지방세 부과액의 상당부분을 체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임수경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836억 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결산기준 전체 골프장 지방세 부과액 3,457억 7,300만원의 24.2%에 달하는 액수가 체납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제주도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 경우 도내 전체 골프장 지방세 부과액 174여 억원의 86.7%에 달하는 151여 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65.0%), 전북(59.75), 경북(47.3%)의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원을 넘는 지자체도 경기(178여 억원), 제주(151여 억원), 경북(139여 억원), 충북(119여 억원) 등 4곳이나 됐다.
한편, 최근 공무원 골프대회 강행으로 논란이 되었던 경상남도의 경우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이 13여 억원(체납율 4.6%)에 불과해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체납액과 체냡율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임수경 의원은 “지방세수 확보 논리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골프장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섰던 지자체들이 체납 골프장으로 인해 오히려 세수 부족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환경 파괴 및 막대한 예산 투입 논란에도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 지자체의 철저한 반성과 동시에 골프장 인허가 절차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